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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7 2013가합21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8.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2012. 8. 1.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피고 C, D, F은 2012. 8. 1.자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31., 이자 월 1%(월 25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8. 2.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31., 이자 월 1%(월 25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 E는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3. 2. 1.까지 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한 피고 C, D, E의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C, D, E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즉 피고 C, D, E는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은 G의 H으로부터 해삼을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삼 수입판매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D은 피고 B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고,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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