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140,605 원 및 그 중 7,107,205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020. 5. 7.까지 연 9.24%,...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조합( 이하 ‘C 조합’ 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① 2011. 11. 7.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7. 로, ② 2008. 5. 30.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 로, ③ 2011. 9. 7.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7. 로, ④ 2009. 3. 17.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17. 로, ⑤ 2012. 2. 15.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15. 로, ⑥ 2008. 12. 29. 5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29. 로, ⑦ 2004. 5. 24. 4,660만 원을 변제기 2024. 5. 24. 로, ⑧ 2004. 5. 24. 22,126,000원을 변제기 2024. 5. 24. 로, ⑨ 2004. 5. 24. 24,340,000원을 변제기 2024. 5. 24. 로, ⑩ 2011. 9. 7.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7. 로, ⑪ 2012. 3. 12. 3,300만 원을 연체 이자 9.24%, 변제기 2015. 3. 12. 로 각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20. 4. 12. C 조합에게 위 ① 대여금에 대한 이자 328,767원, 위 ② 대여금에 대한 이자 33,057,229원, 위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976,506 원, 위 ④ 대여금에 대한 이자 18,441,722원, 위 ⑤ 대여금에 대한 이자 4,962,615원, 위 ⑥ 대여금에 대한 이자 855,459원, 위 ⑦ 대여금에 대한 이자 5,503,315원, 위 ⑧ 대여금에 대한 이자 2,609,932원, 위 ⑨ 대여금에 대한 이자 2,870,851원, 위 ⑩ 대여금에 대한 이자 28,878,406원, 위 ⑪ 대여금 중 원금 7,107,205원과 이자 15,548,598원 합계 22,655,803원을 각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C 조합은 2019. 6. 24. 원고에게 위 각 이자 및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 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이자 및 나머지 대여금 합계 131,140,605원(= 328,767원 33,057,229원 1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