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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37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6, 7행의 “1,000만 원 정도의 지급을 고려한 것을 보일 뿐”을 “1,000만 원 정도의 지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 및 배수로를 점유, 소유, 관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 2) 이 사건 양식장에서 배출된 폐수 및 바닷물이 이 사건 배수로를 통하여 배수되는 과정에서 ① 전남 신안군 C 답 5,299㎡ 및 ② D 전 647㎡에서 경작되고 있는 무화과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④ F 잡종지 2,860㎡에서 경작되고 있는 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이 그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식장 및 배수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거나, 위 양식장 및 배수로의 하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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