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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86 판결
[손해배상][집25(3)민,269;공1978.1.15.(576),10489]
판시사항

무단출입이 금지된 건널목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철도역 구내의 횡단로는 일반 통행인을 위한 소위 건널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함부로 내왕하던 주민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널목의 설치와 보존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예하 대전철도국소속 기관사 소외 1이 1975.10.7 오후 2시경 서울역발 장항행 제277보통여객열차를 운전하여 시속 80 키로미터의 속도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송탄역 구내 건널목을 통과할 무렵 위 건널목을 건너려던 망 소외 2를 치여 위 소외 망인을 즉사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송탄역 구내의 건널목은 위 역구내의 철로의 일부에 침목을 깔아 상행선(서쪽)과 하행선(동쪽)에 횡단통로를 만들고 위 하행선의 횡단통로가 상행선의 횡단로 보다 약 120센치미터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양횡단통로 사이에 계단을 설치한 것으로서 위 사고 당시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건너다니는 건널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위 송탄읍의 인구는 약 5,6천명으로서 위 건널목의 동쪽에 약 700여호, 그 서쪽에 약 1,000여호의 인가가 있어 하루 약 1,000명의 주민이 위 건널목을 이용하여 위 철로를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 인정과 같이 위 하행선 횡단통로는 위 상행선 횡단통로보다 약 120센치미터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위 건널목으로부터 서울쪽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위 철로는 약 30도 내지 35도 동쪽으로 굴절되어 있어 위 건널목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는 경우 위 하행선을 진행하는 하행열차의 진행상황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송탄역에 정거하지 아니하고 하행하는 열차와 위 건널목을 횡단하는 보행인이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널목에 간수를 두거나 차단기나 자동신호기를 설치 하여 열차가 동 건널목을 통과할 때 보행자가 위 건널목을 횡단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위 사고발생후 피고가 한 것처럼 역구내에 담을 쌓아 주민이 위 건널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2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위 건널목을 건너다가 위 인정과 같이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위 사고는 위 건널목의 위 인정과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제1심검증조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사고지점은 송탄역 (간이역) 구내의 동서에 있는 여객 승강장의 중간 철로사이에 침목을 깔고 또 계단을 설치하여 위 양승강장에 내왕할 수 있는 횡단로임을 알수 있고 동 역청사가 서쪽인 상행선편에 위치하고 있는 점, 또 위 역에서 약 500미터 남쪽에 철로위로 가교가 있음을 볼 때 위 횡단로는 동쪽에 있는 하행선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을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 횡단로가 인근주민들의 내왕에 사실상 이용된 일을 알아볼 수 있다하여도 이를 일반통행인을 위한 소위 건널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일반인을 위한 건널목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철도역구내에 피고예하 역직원의 감시소홀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2가 함부로 들어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여부를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널목의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다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있다고 한 원판시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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