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 (공1992, 310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공1999하, 160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지점의 제반 상황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반 상황에 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의 안전소통을 위하여 수신호요원이나 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 등이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를 성립하게 할 위법성 있는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형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상황,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도로의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로의 보존책임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에는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이 1998. 8. 5. 03:05경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39.5km 지점의 1차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 쪽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에 설치된 차선유도용 플라스틱 드럼통이 1차로에 넘어져 있었던 바람에 이것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소속 순찰원이 이 사건 사고 약 14분 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순찰하였고 그 당시 위 드럼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러져 있었던 위 드럼통을 안전하게 세워 놓는 것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도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