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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10]
판시사항

[1]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철도 직원이나 그 승낙을 받은 차량 정도가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설치된 역 구내의 철도건널목에 관하여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3] 열차 기관사가 경광등이 설치된 구내 통로의 건널목에 진입하면서 미리 기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철도 직원이나 그 승낙을 받은 차량 정도가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설치된 역 구내의 철도건널목에 관하여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내 통로의 건널목에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주위 건물이 시야를 가려 통행자가 열차의 접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열차에서 잘 보이는 곳에 따로 기적울림표를 설치하여 그에 따라 기관사가 기적을 울림으로써 이중으로 경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열차의 기관사가 건널목에 접근하면서 기적을 울리지 아니하였다고 그에게 열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가 1994. 6. 14. 12:30경 수색발 H227 열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수색에서 용산 방면으로 서울역 구내에 설치된 이 사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위 열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건널목을 횡단하던 원고 1 운전의 서울 8바1193호 1.4t 화물자동차 우측 전면부를 위 열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제1중족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건널목은 철도용지상에 설치된 선로횡단로로서 역업무수행에 관계되는 차량과 직원들만이 통행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된 장소이며 그 부근에 위치한 수화물 탁송집하장으로 출입하는 화물탁송용 차량과 홍익회 소속 물품운반차량만이 위 건널목으로 주로 통행하여 온 사실, 위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널목 진입로 전방에는 차량 일시정지선과 안전표지판 및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우편물취급창고가 세워져 있는데 위 창고의 외벽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 바깥쪽 선로까지의 거리는 약 6.4m이고, 이 사건 건널목 일대 선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위 차량 일시정지선이 위 창고와 선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위 일시정지선에서 바라볼 경우 좌우측 열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는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방으로 탁송할 신문을 적재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건널목 건너편에 위치한 수화물 탁송집하장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위 건널목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일시정지선에 멈추거나 좌우측 열차 통행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만연히 위 건널목에 진입하다가 곧바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철도청에서는 위 수화물 탁송집하장을 자주 이용하는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와 홍익회의 비용부담하에 매일 건널목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중이던 안전요원은 위 건널목 반대편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자동차가 일시 정지함이 없이 곧바로 위 건널목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미처 이를 제지하지 못한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는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위 건널목으로 들어오다가 건널목 4m 전방에서 갑자기 위 자동차가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기적을 울림과 동시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와 충돌한 후 약 16m 지나서 정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차단기·신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위 철도청 직원으로서 위 열차 기관사의 운전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널목의 위치와 이용현황, 부근 상황 및 열차 투시거리와 위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가 위 자동차와의 충돌 당시 취한 제반 조치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서 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점에 대하여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건널목의 진입로 전방에 차량 일시정지선과 안전표지판 및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일대 선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건널목은 우선 서울역 구내에 위치한 철도용지로서 철도법 제78조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단지 철도직원이나 역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탁송 집하장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홍익회 소속 물품운반차량 정도가 철도직원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1994. 2. 1. 철도청훈령 제6847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건널목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경광등을 설치하고 건널목 안내원을 상근시킴으로써 위 기준규정상 2종 건널목 보다 더 충실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널목에 관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 그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관사의 과실의 점에 대하여

위 열차의 기관사가 이 사건 건널목에 진입하면서 미리 기적을 울리지 아니한 점은 소론과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널목에는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주위 건물이 시야를 가려 통행자가 열차의 접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열차에서 잘 보이는 곳에 따로 기적울림표를 설치하여 그에 따라 기관사가 기적을 울림으로써 이중으로 경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열차의 기관사가 이 사건 건널목에 접근하면서 기적을 울리지 아니하였다고 그에게 열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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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1.27.선고 97나3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