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식사하던 피해자 E이 취중에 주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고기를 굽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숯불 화로와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피해자를 향해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슬개골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처와 이혼한 이후 14세의 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