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문구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이를 들고 다른 가게에 들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