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1: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위치한 별장 내 마당에서, 그곳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구워먹던 중 같이 식사하던 피해자 E(40세)이 취중에 주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고기를 굽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숯불 화로와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피해자를 향해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슬개골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테이블 및 화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숯불 화로와 불판을 피해자를 향해 민 적이 없고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화로와 불판,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로와 불판을 집어 던졌다’(경찰 1회 진술조서), ‘상대가 불판을 친 것으로 보았다, 확실히 못 봤는데 상대가 손으로 숯불을 쳐 넘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불판을 던졌다’(2회 경찰 진술조서), ‘양손으로 화로 받침대를 잡고 집어 던졌다’(검찰 진술조서), ‘화로를 (손으로)쳤는지 던졌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화로가 날아왔다’(법정 진술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