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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임금체불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3. 7. 16.경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도 그 무렵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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