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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증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3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었으며, 최근에 가정법원으로부터 2015. 3.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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