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