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잔소리하며 소리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며 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월 3회 정도의 빈도로 상습으로 폭행ㆍ협박하여 오던 중,

가. 2012. 8. 초순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나. 2013. 1. 중순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밟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다. 2013. 6. 8. 0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약 10초간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ㆍ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