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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7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2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D과 사고가 날 뻔하여 차에서 내린 후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부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여, 62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00: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운수 소속의 H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I(60세)이 그곳에 택시를 정차하여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기도 소속 택시가 서울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 약 1m)를 손에 들고 나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여기서 영업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8. 18:10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4세)의 K 싼타페 승용차가 그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에서 시동끄고 내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뒤지기 싫으면 아가리 닥쳐라, 넌 이자리에서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주먹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5. 29. 17: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56세)가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에 찾아와 험악한 인상을 하고 그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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