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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13. 22:22경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58세)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 좋게 말할 때 빨리나와. 거기 있는 것 다 안다. 너 죽이러 왔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을 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면서 “주인 빨리 나오라고 해라. 오늘 가만 안 둔다. 죽이러 왔다. 주인 빨리 안 데려오면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사진 설명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상황 재연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사진 설명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재연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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