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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6 2020고단122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4세)과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여, 85세)과 고부관계, 피해자 F(여, 32세)과는 계모관계인 사람들로, 피고인은 위 D과 이혼 소송중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협박

가. 2020.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오후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는 의자를 때릴 것처럼 들고 주먹을 쥐고 쫓아오는 등 피해자 E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6:30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TV를 파손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17: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공유재산인 TV를 특별한 이유 없이 리모컨을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9:3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부산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인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어깨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4.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8:00경 제1항의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저녁 식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집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넘어트린 후 땅바닥에 수 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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