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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5: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C에서 요양원 건립공사를 하다가 D의 토지를 무단 점용한 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이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가 위 감사관에게 “원래 이 도로는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좁았다. 그런데 A이 도로를 포장하면서 도로가 넓어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객지에서 온 년이, 니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니미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씹할 년, 오늘 죽여버린다. 야, 이년, 너 서방도 없는 년,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래를 돌려 파 버리겠다. 죽일 년, 씹할 년”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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