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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고,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져 다른 일로 다투면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상해의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다)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라) 협박의 점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아닌 다른 동영상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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