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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46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3 편 이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 는 말을 들어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오인하였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컴퓨터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D은 수시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및 개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왔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D의 다른 컴퓨터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D이 캠코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손가락으로 'V' 포즈를 취하거나 캠코더를 향해 응시하면서 웃는 모습이 보이고, D과 촬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캠코더를 넘겨 받아 D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3권 제 122 면). ② 피고인의 나체 사진과 제출된 동영상이 모두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점, 앞서 본 각 동영상을 촬영한 방법과 상황, 캠코더 촬영을 위해서는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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