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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변호사로서,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미국 변호사인 피해자 E( 여, 38세) 와 2013. 7.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3.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외에도 동시에 연인 관계로 만나고 있는 F, G 등 2명의 여성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11년 간 사귀었던

F이 ‘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내 여직원들을 포함한 6-7 명의 여성들을 동시에 사귀면서 결혼하자 고 하여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H에 올린 것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에도 알려 져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 F, G와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I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조작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F이 2014. 4. 7. 경 G와 피해자를 만 나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 G 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면 지워 달라’ 는 부탁을 수 회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5. 19. 공소사실에는 ‘ 같은 달 1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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