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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4 2020노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1) 공소사실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여, 범행당시 18세)는 중학교 동창관계로 사귀면서 2013. 1.경에서 2.경 사이(고등학교 3학년 진급을 앞둔 시기였다

)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한 번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겁을 주어, ① 2013. 3.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아파트) 계단으로 불러내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② 2013. 5. 일자불상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1회 강간하였다[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 원심 판결 요약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이하 편의상 위 ①을 ‘3월경 성관계’, 위 ②를 ‘5월경 성관계’라고 지칭한다

, 다만, 피고인은 3월경 성관계를 한 장소는 공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집 아파트 계단’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이라고 주장한다. 애당초 ‘성관계 동영상 유포'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3월경 및 5월경 성관계는 앞선 1.경에서 2.경 사이의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끊으려는 피해자를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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