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1) 공소사실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여, 범행당시 18세)는 중학교 동창관계로 사귀면서 2013. 1.경에서 2.경 사이(고등학교 3학년 진급을 앞둔 시기였다
)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한 번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겁을 주어, ① 2013. 3.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아파트) 계단으로 불러내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② 2013. 5. 일자불상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1회 강간하였다[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 원심 판결 요약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이하 편의상 위 ①을 ‘3월경 성관계’, 위 ②를 ‘5월경 성관계’라고 지칭한다
, 다만, 피고인은 3월경 성관계를 한 장소는 공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집 아파트 계단’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이라고 주장한다. 애당초 ‘성관계 동영상 유포'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3월경 및 5월경 성관계는 앞선 1.경에서 2.경 사이의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끊으려는 피해자를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