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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5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82,748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신김포농협’이라 한다)은 2008. 1. 30.자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1. 30.로 정하여 1,5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신김포농협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 D(병합)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2013. 6. 27. 1순위 근저당권자로 1,178,850,854원 및 3순위 근저당권자로 8,106,640원을 각 배당받았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11,603,262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 E로 진행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3. 11. 13. 가압류권자로 5,659,758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10. 신김포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신김포농협은 같은 해 11.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당초 원금인 1,500,0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신김포농협이 위 제1의 나.

항에서 각 배당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307,382,748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당초 원금 1,500,000,000원 -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1,178,850,854원 -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3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8,106,640원 -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659,758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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