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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06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14,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안양시 동안구 D오피스텔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1순위)으로 16,000,000원, 확정일자임차인(3순위)으로 14,000,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13,775,196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을 뿐인바,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은 임대차보증금 원금 10,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배당금 중 확정일자임차인(3순위)으로 배당받은 14,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원금 65,000,000원 중 17,986,300원밖에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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