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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9 2019가단46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22.부터 2017. 3. 2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7. 3. 13.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총 112,30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횡령금 중 미변제금액인 106,95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미변제 횡령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된 충남 태안군 D 대 98㎡와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단3169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변제 횡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0074(본소) 횡령금 반환)을 제기하여 2020. 6. 10. ‘원고는 피고에게 106,9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법원은 2019. 11. 14.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58,662,514원을 추가배당하면서 1순위 채권자 근저당권자 E에게 25,959,034원, 2순위 채권자 근저당권자 F에게 20,000,000원, 3순위 태안군에게 168,290원, 4순위 가압류권자 피고에게 12,535,19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금원을 횡령하지 않아 피고의 가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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