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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2626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0. 9. 6. 소외 C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망 D이 자신 소유의 서울시 구로구 E건물 107동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위 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7,1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이라 한다)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9. 5. 위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권을 이전받았고,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한편 우리금융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권을 양수한 마인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마인제1차’라 한다)는 2013. 5. 13.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8. 이 사건 경매의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13. 1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2014. 7. 30.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57,872,057원 중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만 원, 2순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게 589,120원을, 3순위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마인제1차 갑 제3호증에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 마인제1차에게 채권을 양도한 우리금융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금융은 이 사건 경매 신청 이후 마인제1차에게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마인제1차는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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