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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5206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외에도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와 관련된 ‘비용’ 채권 합계 10,993,139원 화재보험료 416,600원, 경비용역비(2014. 12.) 1,019,590원, 경비용역비(2015. 1.) 2,316,490원, 경비용역비(2015. 2.) 2,101,990원, 부산지법 경매비용 3,137,800원, 이 사건 경매비용 251,316원, 의정부지법 경매비용 1,749,353원 합계 10,993,139원이다.

이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배당받은 913,315,068원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순차로 충당하면, 원금 5,597,801원의 채권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9,156,140원(원금 9,114,936원, 이자 41,204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E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채권이었고, 위 각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은 ‘비용’ 채권이 아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이자’ 채권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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