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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3 2012고단205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F 벤츠 차량을 매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자인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양도인란에 E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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