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17:00경 구리시 C건물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전무로 근무하는 F에게 전화하여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H 버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I조합에 제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F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전세버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양도인을 주식회사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I조합에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보험가입만을 부탁하였을 뿐 주식회사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라고까지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보험가입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F에게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