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11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D 담당자로부터 차량매매계약서 등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인 E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매매금액이 8,500만 원으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도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거래내용에 차량등록번호 ‘G’, 차종 및 차명란에 ‘GT-R’, 자동차인도일 '2017. 11. 07'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양도인란에 E의 이름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위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017. 11. 16.경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을 모르는 F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차주 E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관련) 및 문자메시지,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취득세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양도증명서 작성 F 전화 확인)

1. 수사의뢰요청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