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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C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려다가 불상인으로부터 속아 차량 대금을 편취당하자, C 명의의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차량 대금을 주지 않고 위 차량을 B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11:00경 위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당사자 양도인(갑)란에 ‘C, 대구광역시 남구 E B동 603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증명서 하단 양도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재차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차량 이전 등록을 마쳐준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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