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7. 07:3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공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11:13 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검정색 삼단 접이 식 반지 갑과 현금 50,000원,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1: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포터 2 화 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1. 10:00 경, 인천 계양구 M 다세대 주택 1 층에서,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쇼파 위에 있던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 원권 지폐 1매, 1,000 원권 지폐 2매 등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