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4』
1. 피고인은 2017. 6. 12. 14:45 경 피해자 C 등의 주거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D, 4 층에 이르러, 위 출입문 앞 신발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8,000원을, 피해가 E의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피해자 F의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각각 몰래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위 무렵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1,81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7』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3: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때마침 들어온 TV 수리기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