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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0461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로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조경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조경 설계 및 시공업, 건축, 토목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달물자(내자)구매공고(내자공고번호 B)를 통해 2014. 7. 1. 피고와 식생매트 55,000,000m를 1,577,800,000원에 2014. 7. 1.부터 2016. 8. 31.까지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C)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업체가 직접 물품을 제조, 생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4. 20.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점검하였고, 원고는 제주시 D 납품요구건(납품요구번호 E)에서 타사의 수입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 제17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76조 [별표2] 제3호 나목, 제19호 나목을 적용하되 1/2을 감경하여 6개월(2017. 8. 4.부터 2018. 2. 3.까지 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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