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89.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1992. 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부터 같은 달
4.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위 N로부터 위 민박집을 1일당 7만 원에 빌리고, B로 하여금 위 민박집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경찰단속상황 등을 감시하게 하고, 화투를 제공하여 위 C 등이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