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0. 7.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F, G 등과 함께 B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판의 승률에 따라 일정한 금원인 속칭 ‘데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I, G, J, K, L, M, N, O, P, Q, B 등으로 하여금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률에 따라 매회 수 만원씩 합계 30~40만 원을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해달라는 A의 요청을 수락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I 등으로 하여금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률에 따라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매회 수만 원씩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제공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