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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2271
건축시설물 철거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전북 진안군 B 임야 496㎡ 지상의 원고 소유의 철골구조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8.경 피고로부터 전북 진안군 C리(이하 D면까지의 기재를 생략하고 ‘C리’라고만 칭한다) E 임야 1,5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1,431㎡에 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농가주택 신축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00. 1. 28.부터 2000. 12. 30.까지)를 받았고, 피고는 2000. 3. 16.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보전임지전용 허가지 준공검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당시 건축법 규정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바, 불법 건축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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