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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80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이라는 상호로 다가구 주택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2층과 3층 연면적 합계 304.18㎡인 다가구 주택을 건축주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는데, 위 장소는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상 단독 주택의 수용 가구수가 3가구를 초과할 수 없는 관계로, 위 주택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수용 가구수를 3가구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5.경 위 대지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서 6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난방 배관과 전기시설 등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주 G, H, I, 피고인의 다가구주택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서류(수사기록 제25쪽은 제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 또는 대수선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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