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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347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5. 1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C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의 D 블록에 해당하는 서울 서대문구 E 외 38필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3개동, 연면적 합계 6,078.264㎡의 공동주택(아파트 42세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외 18인(선정자 F,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15인, 피고, H, I)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2. 18. 피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J주식회사 앞으로 2010. 1.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건축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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