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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0.26 2016가단103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4,137,6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5. 6. 18. 18:05경 D 4.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에 있는 제2수서교 앞 28번 국도를 영천시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7km로 중앙선을 다소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던 E 포터 트럭(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 좌측 전면부를 피고 측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던 F(이하 ‘망인’ 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 동승자인 원고 A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누나이며, 피고 주식회사 광명통운은 피고 측 차량의 운행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광명통운은 운행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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