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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496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660,24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63,640,162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4.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9. 7. 01:20경 E 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에 빠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폐나 흉강 내 출혈(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위 택시에 망인과 동승하였던 I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탈구상 등을, J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택시 운전자인 K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을 입었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9호증의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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