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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1689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47,092원, 원고 B, C에게 각 14,347,0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5. 6. 23:50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명시 F 소재 G주유소 앞 도로를 가학동 방면에서 능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 차량 진행 차로로 역주행을 하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 C은 망인의 형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누나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교통사고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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