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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1021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9,744,542원, 원고 B, C에게 각 66...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9. 7. 01:20경 E 그랜저XG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에 빠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대구 N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폐나 흉강 내 출혈(의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위 택시에 망인과 동승하였던 I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상 등을, J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운전자인 K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과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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