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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1200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 4.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광명통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는 2015. 6. 18. 18: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에 있는 제2수서교 앞 28번 국도를 영천시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시속 67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던 E 포터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전면부를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 동승자인 망인의 어머니 원고 A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재산상속인이고, B은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중앙선침범, 과속 및 피양방법 위반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를 초과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원고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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