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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77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임.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13. 10:50경 김해시 인제로230번길 편도 1차로에서 인제대 방면에서 삼방공원 방면으로 별지 기재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우회전 차로(차도폭 약 9m)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위 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삼방공원 방면에서 인제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원고는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1. 25., 같은 해

3. 30. 피보험자인 C에게 3,881,000원, 762,000원을 합한 총 4,643,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음. 라.

한편,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 4. 17. 이 사건 사고의 책임 비율을 원고 측 15%, 피고 측 85%로 평가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보험금명세),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4호증(사고현장약도), 갑 제9호증[교통사고보고(1)], 을 제2호증(심의조정결정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2) 피고: 피고 차량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고, 원고 차량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과실비율은 15%임. 나.

판단

1 중앙선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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