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5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4: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8.8킬로미터 지점 마성터널을 원주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터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가 터널의 좌측 벽을 들이받은 뒤 2차로에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