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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3. 24. 02: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의정부시 D 부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편도 3차로의 서부순환로를 서울 쪽에서 사패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패터널 앞에 이르러 도로 우측 길가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 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여 사패터널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3차로 쪽으로 전도되게 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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