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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10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364호의 증 제1, 2, 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339』

1. 피고인은 2012. 7. 30. 07:48경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원삼거리 앞길을 학익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윈스톰 승용차에 수리비 645,98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이어 같은 날 08: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685 소재 늘푸른분식 앞길에서 H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와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개인택시에 막혀 정차하였다가 개인택시가 앞으로 진행하자 그 공간 사이로 도주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에 수리비 455,81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이어 같은 날 08: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703-2 태산아파트 102동 뒷길을 516번 마을버스 종점 방면에서 정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있던 피해자 L(73세)의 손수레 뒷부분을 들이받아 L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인천 남구 M 인근 N식당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O 그랜저 승용차에서, 그 무렵 인적사항 불상의 P와 Q으로부터 300만 원(다만, 240만원은 외상 구입)에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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