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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2 2019고단9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30부터 2014. 11. 18. 09:00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C 임시주차장에서 그곳에 떨어진 돌들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피해자 F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각각 순차적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깨뜨리고, 위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떨어진 벽돌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9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인 위 유리창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N,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서울북부 15고합1, 서울고등 18노186),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이나 벽돌을 이용하여 여러 대의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함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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