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5. 30.경 동두천시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된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대마 불상량을 반찬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가.
항 기재 반찬통에서 대마 약 0.5g을 꺼내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1. 09:00경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이천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위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