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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57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6:30 경 대전 동구 C, 104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형사계로 전화를 하여 ‘ 도시가스 선을 끊고 자살을 하겠다.

’라고 전화를 한 후,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도시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인근 주민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면적 문의), 수사보고

1. 도시가스 배관 절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 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의 다툼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스 폭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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